신체적,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,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■ 사업유형
○ 재가복지사업
■ 서비스내용 및 이용안내
○ 서비스 대상
- 연령 : 만65세 이하
- 기준 : 생계ㆍ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① 1∼3급 장애인
②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장, 학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*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·손자녀가 됨.
③ 중증질환자(부상 및 질병, 만성질환,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)등
④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
○ 제외대상
-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- 지원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①항의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
-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(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)
○ 서비스 내용
-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갈아입히기, 세면 식사보조 등
- 가사지원 : 쇼핑, 청소, 식사준비, 양육 보조 등
- 일상생활 지원 : 사회활동 지원(외출 등), 정서적 지원(대화, 생활상담 등)
- 간병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제공시간 | 소득수준 | 본인부담금 |
월 24시간 | 생계·의료수급자 | 면제 |
교육·주거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 | 월 18,400원 | |
월 27시간 | 생계·의료수급자 | 월 10,040원 |
교육·주거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 | 월 20,700원 |
○ 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(2017년도 기준)
○ 서비스신청 방법
- 신청권자 : 서비스 대상자 본인, 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
- 제출장소 : 가사간병이용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신청기간 : 연중,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- 제출 서류 : 신청서 등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
*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
■ 참여안내
○ 참여대상 : 학력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요양보호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○ 근무위치 : 대상자 가정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 표
■ 문의사항
○ TEL : 032)761-7780
○ 주소 : 인천광역시 동구 동산로41번길 22, 2층(송림동)